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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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 전체의 법적 통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설치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 제1항: 지방의회 설치 의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 2. 제2항: 지방자치 관련 사항의 법률 유보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는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법적 통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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